『장용영대절목』의「외영류방(外營留防)」
십팔기군과 관련하여 장용영의 제반사항과 규정을 기록한『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의 「사습(私習)」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사등시사(四等試射) 전 중월(中月)에 능기군(能技軍)과 십팔기군(十八技軍)을 막론하여 함께 각 기예를 시험하여 능기군 중 포기하거나 세(勢)가 둔한 자는 십팔기군으로 내려보내고 십팔기군 중 숙련되어 가장 잘하는 자는 능기군으로 올린다.'
앞서 나왔던 '십팔기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년에 4차례 심사를 통해 능기군과 십팔기군의 승강(昇降)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장용영대절목』의 「군제(軍制)」편에는 능기군이나 십팔기군의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무예훈련과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사습」부분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능기군과 십팔기군은 일년에 4차례씩 인원이 그때그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독립된 부대의 명칭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군사 개개인의 무예기량을 구분하는 용어로 봐야할 것이다.
즉, 마병, 보병 등 병종이나 부대가 다르더라도 같은 능기군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팔기군에 편제되어 더 많은 무예수련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본 『일성록』의 기록에서 '매초마다 십팔기군 15명을 뽑아 기예를 돌아가며 기예를 연마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장용영대절목』의「외영류방(外營留防)」
그렇다면 여기서의 십팔기라는 말은 마군, 보군에 상관없이 모든 군사가 익히는 무예의 명칭이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무예도보통지』의 편제를 보아도 4가지 마상기예(馬上技藝)가 독립된 장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창(騎槍)은 장창 등의 각종 창술의 마지막에, 마상월도는 월도의 뒤편에, 마상쌍검은 쌍검의 뒤에, 마상편곤은 편곤 뒤에 각각 부록처럼 실려 있다.
가령 기사(騎射, 말타고 활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서 활을 쏘는 법, 즉 보사(步射)를 할 줄 알아야 하듯이 기병들도 당연히 먼저 말을 타지 않고 무예를 익혀야했으며, 전투 중 낙마하거나 말이 지친 경우에는 말에서 내려서도 싸울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
또한『장용영대절목』의「외영류방(外營留防)」편에는 수원 화성에 있는 장용영의 외영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초일(初日)에는 시진(布陣 : 진법을 펼치는 것)을 연습하고 중일(中日)에는 시진과 기예(技藝)[십팔기]를, 종일(終日)에는 휴식하며 번을 선다.'
옆의 원문을 보면 ‘기예’ 부분에 ‘십팔기’라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